[단독] 임기 종료 앞둔 현 국기원 이사, ‘시범단장 임명’ 요구 정황 논란... 국기원 “절대 불가” 선 그어

 

-이사 임기 종료(2026년 1월 17일)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
-2026년 1월 6일, 국기원 측에 시범단장 임명 요청 정황 뉴스국 취재로 확인-
-국기원 “자리 요구는 있어서는 안 되고, 받아줄 수도·임명할 수도 없다” 단호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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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핵심 요약 

ㆍ뉴스국 취재 결과, 현 국기원 이사가 2026년 1월 6일 국기원 측에 ‘시범단장 임명’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ㆍ해당 요청은 이사 임기 종료일(2026년 1월 17일)을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ㆍ취재 과정에서 “반대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ㆍ국기원 측은 즉시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ㆍ국기원 시범단장은 비상근 직책이더라도 활동비가 편성·집행되는 자리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익적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임기 종료 열흘여 앞두고 ‘시범단장 임명’ 요청 정황...

뉴스국 취재 결과, 현 국기원 이사 C모 씨가 2026년 1월 6일 국기원 측에 국기원 시범단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요청은 C모 이사의 이사 임기 종료일(2026년 1월 17일)을 불과 열흘여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공직유관단체이자 특수법인 성격의 기관에서, 그것도 현직 이사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특정 직책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스국은 이 사안을 단순한 내부 의사 전달 차원을 넘어, 공직유관단체 운영 원칙과 직책 임명 절차의 공공성 측면에서 공익적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 요청 과정에서 ‘설득’을 언급한 추가 정황 

특히 뉴스국이 확보한 추가 취재 내용에 따르면, 해당 요청과 관련해 

“반대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해당 사안은 내부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며, 설득을 언급한 발언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직유관단체 직책을 둘러싼 논의가 개인적 요청이나 설득의 대상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태권도계 안팎 스포츠 전반의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


 

■ 국기원 측 “자리 요구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임명도 절대 불가” 

이와 관련해 국기원 측은 

“자리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요청을 받아줄 수도, 임명으로 이어질 수도 없다”는 취지로 내부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결과, 국기원은 해당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기원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직유관단체이자 특수법인으로서, 어떠한 직책도 개인의 요청이나 설득을 전제로 논의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 뉴스국 판단: “공직유관단체 직책 인식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 

뉴스국은 이번 사안을 공직유관단체의 공공성, 윤리성, 예산 집행의 정당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본다. 

 

공직유관단체의 직책은 요구나 설득의 대상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 특히 현직 이사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직책을 요청하고, 반대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설득을 언급한 정황은 공적 조직의 직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국기원 측이 즉각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점은, 공직유관단체로서의 공공성 기준을 지켜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뉴스국은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이 사안을 공개하며, 국기원 직책 임명과 예산 집행이 앞으로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관련 정보와 전·현직 관계자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의 사안으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의 유무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반영하고 필요시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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