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심사비 평균 18만 원, 국기원 몫은 1만 원, 나머지 17만 원의 행방은?
-연간 약 30만 명 응시 가정, 1인당 18만 원 기준… 누적 수천억 원 흐름 불투명-
-실제 단증 발급비는 국기원 몫 1만 원 내외에 불과-
-도장·시도협회·KTA 수익 구조, 내부 문서 통해 정황 확인-
-일부 협회, 1인당 4만~5만 원 정액 수취 정황 드러나-
-전체 규모 환산 시 피해 추정액 최소 1,000억 원 넘어설 수도-
태권도 수련생들이 단증 심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심사비'. 학부모와 수련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격증 발급, 심사 운영, 교육 지원에 쓰이는 비용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다수의 내부 문건과 정산 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심사비가 ‘도장→협회→국기원’ 구조로 흘러가며, 최대 1,000억 원을 넘는 돈이 관련 단체들 간에 나눠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 30만 명 응시 가정 시… 도장 수령 심사비는 ‘평균 18만 원’
취재 결과, 태권도 승단 심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30만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시도협회가 국기원 또는 대한태권도협회(KTA)에 보고한 단증 발급 건수와 응시자 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가정 수치다.
일선 도장에서 수련생에게 고지하는 심사비는 지역·도장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전국 평균은 1인당 약 18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부 도장은 15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많게는 2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8만 원 내외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원 몫은 ‘1만 원 내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국기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단증 발급비는 1인당 1만 원 내외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국기원 규정에 명시된 단증 수수료(국기원 일반승단심사 시행세칙 기준)를 기준으로 파악한 금액이다.
즉, 수련생이 18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그중 1만 원만 국기원에 전달되고, 나머지 17만 원은 도장,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KTA) 등에서 분할 수취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정확한 사용처·분배 구조는 ‘깜깜이’
가장 큰 문제는 이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련생과 학부모가 낸 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도장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했고, 시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얼마를 가져갔는지도 대부분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합법” 주장, 현실과 어긋나… 정관·계약서 위반 명백
일부 단체는 심사비 수취 구조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기원 정관 및 대한태권도협회(KTA)와의 심사 위임 계약서 등 핵심 문서에 위반 소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뉴스국이 확보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국기원 정관 제32조 제3항,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간 심사위임계약서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는 심사비 변경”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내부 판단이 확인됐다.
또한,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에는
“심사수수료 외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일부 시도협회가 ‘회원 회비’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징수한 정황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국기원 복수 관계자는 뉴스국에
“해당 구조는 내부 이사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됐고, 절차상 명백한 하자라는 판단이 공유됐다”라고 전했다.
해당 징수 구조는 수련생과 학부모가 낸 교육비에 해당함에도,
용처가 불투명하고, 이사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뉴스국의 입장
뉴스국은 이번 보도를 통해,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심사비 구조의 실체를 국민의 시선으로 추적했다.
단순한 회계가 아니라, 수련생과 학부모가 낸 교육비가 어디로 흘렀는지에 대한 구조적 질문이다.
뉴스국은 앞으로도 국기태권도를 넘어, 스포츠계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그 시작과 끝을 뉴스국이 들여다보고, 그 모든 진실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제보받습니다]
뉴스국은 밝고 투명한 태권도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보를 기다립니다.
ㆍ태권도 심사비 부정 징수 또는 사용 내역에 대한 내부 자료
ㆍ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시도협회 전·현직 관계자의 비리 정황
ㆍ수련생 또는 학부모가 겪은 피해 사례, 고지 내용과 실제 내역 간 차이 등
※ 본 제보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입수한 내부 문서와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작성된 보도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개인 및 단체의 반론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통해 성실히 보장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1800-1218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텔레그램 newsguk
▷카카오톡 @newsguk
뉴스국 |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https://www.newsguk.com/116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