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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심사비 평균 18만 원, 국기원 몫은 1만 원, 나머지 17만 원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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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약 30만 명 응시 가정, 1인당 18만 원 기준… 누적 수천억 원 흐름 불투명- -실제 단증 발급비는 국기원 몫 1만 원 내외에 불과- -도장·시도협회·KTA 수익 구조, 내부 문서 통해 정황 확인- -일부 협회, 1인당 4만~5만 원 정액 수취 정황 드러나- -전체 규모 환산 시 피해 추정액 최소 1,000억 원 넘어설 수도- 태권도 수련생들이 단증 심사를 받을 때 납부하는 '심사비'. 학부모와 수련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격증 발급, 심사 운영, 교육 지원에 쓰이는 비용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다수의 내부 문건과 정산 내역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심사비가 ‘도장→협회→국기원’ 구조로 흘러가며, 최대 1,000억 원을 넘는 돈이 관련 단체들 간에 나눠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연 30만 명 응시 가정 시… 도장 수령 심사비는 ‘평균 18만 원’  취재 결과, 태권도 승단 심사는 전국적으로 연간 약 30만 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 시도협회가 국기원 또는 대한태권도협회(KTA)에 보고한 단증 발급 건수와 응시자 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가정 수치다.    일선 도장에서 수련생에게 고지하는 심사비는 지역·도장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전국 평균은 1인당 약 18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부 도장은 15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많게는 2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18만 원 내외에서 수렴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기원 몫은 ‘1만 원 내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국기원이 실제로 수령하는 단증 발급비는 1인당 1만 원 내외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국기원 규정에 명시된 단증 수수료(국기원 일반승단심사 시행세칙 기준)를 기준으로 파악한 금액이다.    즉, 수련생이 18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그중 1만 원만 국기원에 전달되고, 나머지 17만 원은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