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세종시태권도협회 ‘자격정지 10년’ 제동

 

-대전지법 결정문 “유사 사례 대비 매우 긴 징계... 비례 원칙에 반할 소지” 취지 기재... 협회 “정당한 절차 따른 결정, 본안서 소신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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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법원, 징계 효력 ‘정지’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이하 협회)가 회원 A모씨에게 내린 

자격정지 10년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2025 카합 50479)는 

2026년 3월 19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현재 

잠정적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 결정문 핵심: “징계 수위·비례성 논란” 

재판부 결정문에는 

 

“자격정지 10년은 유사 사례 대비 매우 긴 수준” 

“비례 원칙에 반할 소지” 

라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 개인 비위라기보다 

임원 선출 등을 둘러싼 분쟁의 연속선으로 보이는 측면 

이 있다는 취지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이는 

가처분 단계의 잠정 판단으로, 본안 판결에서 최종 확정될 사안이다.


 

■ 징계 구조 및 쟁점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회 징계 기준은 

 

ㆍ통상 1~3년 

ㆍ중대한 경우 3년 이상 

수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10년 처분은 

가중 처분 규정이 적용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가중 적용 방식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판단 

법원은 

ㆍ지도자 활동 제한 

ㆍ선수 등록 제한 

ㆍ도장 운영 영향 

등을 고려해 

 

징계 유지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취지로 판단했다.


 

■ 협회, 서면 대신 방문 요구… 이후 대면 질의 

뉴스국 취재에 대해 협회 측은 

서면 질의 대신 방문 취재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들은 

“협회를 찾아와 확인해 달라” 

 

“허위 기사 작성·배포 시 법적 절차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일부 관계자는 지역 언론사 소속 기자임을 언급했다. 

 

뉴스국은 

상임부회장 및 담당 부장 등을 대상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반론을 요청했으나 

협회 측은 서면 답변 없이 방문 취재 요청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수석부회장을 만나 대면 질의를 진행했다.


 

■ 협회 공식 입장: “정당한 징계, 원칙적 판단” 

현장에서 협회 수석부회장은 

징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징계는 협회가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며, 해당 사안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은 징계위원회 다수의 의견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서는 

“본안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협회는 원칙에 따라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 핵심 쟁점: ‘징계의 적정성’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 

징계 수위와 적용 방식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징계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본안에서 최종 판단 

이번 가처분 결정은 

최종 판단이 아닌 잠정 조치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는 

ㆍ징계 사유의 실체 

ㆍ절차의 적법성 

ㆍ징계 수위의 비례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뉴스국 입장 

뉴스국은 

특정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양측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해 보도한다. 

 

또한 

추가 입장 및 자료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확보한 법원 문서와 취재 내용을 교차 검증해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는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체육단체 운영과 관련된 공공적 영역의 사안으로, 공익적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으며, 형사 책임의 유무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또한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성실히 반영하고 필요시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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