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후속] “세계대회 종료 약 7개월” 정산 절차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검토

 

-국기원 관련 공식 조치 여부 주목... 시민단체와 언론 “정부·기관 정식 공익 민원 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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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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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대회 종료 약 7개월” 

2025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이 종료된 이후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회는 2025년 7월 20일 종료됐으며 

2026년 3월 8일 기준 약 7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다. 

 

일부 관계자들은 행사 비용 처리 과정과 정산 절차 지연의 배경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국기원 관련 공식 조치 여부 확인 안 돼 

언론 보도 이후 국기원 내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나 조사 진행 여부와 관련한 공식적인 조치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기원의 공식 입장 역시 별도로 공개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공공행사 정산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최소한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무엇이 쟁점인가 

현재까지 제기된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산 절차 진행 상황 

국제 행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회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통상적인 행정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의 경우 정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② 가족 동반 관련 비용 문제 

일부 관계자의 가족 동반 관련 정황이 언급되면서 

관련 비용이 있었다면 공적 예산과 개인 비용이 명확히 구분돼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③ 출장 및 시찰 비용 집행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출장 및 시찰 관련 비용이 

내부 규정과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④ 기부금·후원금 처리 방식 

일부 비용 항목이 기부금 또는 후원금 형태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왜 ‘공익 사안’인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이번 사안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재원 사용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태권도한마당은 국기원 예산 약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 국제 행사로 알려져 있으며 공공적 성격의 재원이 함께 사용된 행사다.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권도 관련 국제 행사와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공익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 세금이나 공적 재원이 들어간 행사와 출장이라면 최소한 영수증과 집행 기준은 공개되고 설명될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사안의 핵심은 누가 아니라 기준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 핵심은 “누가 아니라 기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이번 사안을 특정 개인의 책임 문제로 단정하기보다 

공공행사에서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공공재원이 투입된 행사라면 반드시 규정과 증빙에 따라 사용됐는지 확인돼야 한다.” 

 

즉 행정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검증하자는 취지다.


 

■ 국기원 공식 조치 여부 주목... 정부 공익 민원 검토 

현재까지 국기원 내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나 설명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정식 공익 민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태권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결국 공익 절차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 정부·기관 정식 민원 제기 검토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에 민원 및 자료 확인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내 행정·정치 기관 

●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및 경청통합수석실 등 관련 창구를 통한 행정적 사실 확인 요청 가능성 

 

●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 간 행정 점검 및 협의 검토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 정책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한 현안 질의 또는 국정감사 검토 가능성


 

■ 감사 및 행정 감독 기관 

● 감사원 

회계 및 정산 절차 관련 감사 요청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감독 부처로서 특정감사 또는 사무검사 요청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실 

집행 기준 및 행정 절차 점검 요청


 

■ 체육단체 관리 및 윤리 기관 

●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관리 감독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스포츠윤리센터 

사실 조사 및 필요시 징계 요구 권한 검토


 

■ 공익 신고 및 수사 관련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공익 신고 접수 및 관계기관 이첩 

 

● 국가수사본부 및 관할 수사기관 

사실 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 요청 

 

● 검찰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 절차 검토 가능성


 

■ 세무 및 예산 관련 기관 

● 국세청 공익법인 관리 부서 

기부금 및 후원금 처리 방식의 세법상 적정성 확인 

 

● 기획재정부 

보조금 및 예산 집행 기준 관련 검토


 

■ 자료 공개 및 행정 확인 

● 국기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결산 및 집행 자료 확인 

 

● 재외공관 

해외 행사 개최 및 행정적 사실 확인 협조 요청


 

■ 해외 및 국제기구 확인 가능성 

행사가 미국에서 개최된 만큼 일부에서는 

현지 행사 운영 구조와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ㆍ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 

ㆍ미국 국세청(IRS) 

ㆍ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 

등 국제기관에 대한 행정적 사실 확인 요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시민사회 감시 가능성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재원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ㆍ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ㆍ참여연대 

ㆍ언론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공익 감시 활동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 뉴스국 입장 

뉴스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여부를 예단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재원이 투입된 행사에서 정산 지연과 비용 처리의 적정성 등 절차적 쟁점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인 자료 확인과 공식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의 기존 보도와 취재를 통해 확인된 관련 정보, 전·현직 관계자 진술, 복수의 법률 및 수사 전문가 의견,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을 교차 검증해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는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기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태권도 관련 국제 행사와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의 집행과 정산 과정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공익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으며, 형사 책임의 유무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또한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성실히 반영하고 필요시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할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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