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소집 절차 놓고 이견...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 처리 과정에 관심

 

-일부 의원 불참 속 개회...‘3일 공고 원칙’과 ‘긴급 소집 예외’ 해석 차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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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대전광역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를 두고, 임시회 소집 절차를 둘러싼 법적 해석 차이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는 2월 9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결의안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자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 측에서는 임시회 소집 과정과 관련한 절차적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 이후 결의안이 일정 시간 차를 두고 제출됐으며, 결의안 접수 이전 소집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과 공고 시점이 지방자치법상 ‘집회 3일 전 공고’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 측에서는 임시회 소집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였다는 설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의원의 소집 요구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회기를 정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전해졌다. 

 

시의회 사무처 역시 관련 법령 해석을 근거로, 이번 임시회가 긴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은 임시회 소집 시 집회 3일 전 공고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3항 역시 긴급 시 회의 일시 통지 후 개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의규칙 제11조에는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임시회 소집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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