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연수부원장 공개모집, “공개경쟁이었나... 선임 구조를 향한 로드맵이었나”

 

-최소 만 53세 9단부터 출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 인사라면 설명 책임은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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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핵심 요약 

ㆍ국기원은 연수부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했다. 

ㆍ지원 자격은 태권도 9단(최소 만 53세)과 자격증, 특정 경력 10년 이상으로 출발선이 매우 높다. 

ㆍ이후 국기원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국기원장이 이사회에 추천해 선임됐다. 

ㆍ절차의 합법성과 별개로, 이 기준이 ‘선발을 위한 잣대’였는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로드맵)’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ㆍ특히 정관상 원장 선출 자격(6단 이상)과 비교할 때,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의 진입 요건(9단+장기 경력)이 더 높게 설계된 점은 제도 취지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ㆍ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이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성격의 특수법인으로, 인사 과정의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설명 책임이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 출발선부터 높은 공개모집... “만 53세 9단부터 가능” 

공고문에 따르면 연수부원장 지원의 첫 조건은 태권도 9단이다. 

 

승단 기준상 9단은 8단에서 9단까지 9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최단 최소로만 나이를 계산해도 만 53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연령과 승단 기준상 20대·30대·40대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더해 

ㆍ국제태권도사범자격 2급 이상 보유자 

ㆍ태권도 승품·단 심사위원자격 2급 이상 보유자 

ㆍ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강사(교수) 경력 10년 이상 

ㆍ대학 강의 조교수 이상 경력 10년 이상 

이라는 조건까지 붙는다. 

 

이 조합은 결과적으로 지원자를 넓히는 기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원 대상의 폭을 크게 제한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 같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어, 공개모집의 실질적 경쟁성과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관 기준으로 보면 더 선명해지는 질문... “원장보다 더 높은 문턱?”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 문제는 단순히 “까다롭다”는 인상평이 아니라, 정관에 적시된 선출·선임 구조와의 대비다. 

 

국기원 정관에 따르면, 

부원장(행정부원장·연수부원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정관 제9조 제2항). 

연수부원장은 이사 또는 원외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부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정관 제13조 제5항). 

다만 이사 중에서 선임된 연수부원장의 경우 임기 기산은 “선임일부터 이사 임기만료일까지”로 달라질 수 있다(정관 제13조 제6항). 

 

반면, 원장 선출 자격은 정관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 

원장은 국기원 태권도 6단 이상 고단자로서 원장선출기구(선거인)가 선출한다(정관 제10조 제1항). 

후보자 공모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공고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일이다(정관 제10조 제3항). 

당선인 결정 방식 역시 다수 득표 원칙과 단·승단일 기준 등이 정관에 명시돼 있다(정관 제10조 제8항). 

 

즉, 정관 문언만 놓고 보면 

원장은 ‘6단 이상’, 

연수부원장 공모는 ‘9단+자격증+장기 경력’으로 출발선이 더 높게 설정됐다. 

 

이 때문에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정관상 원장 선출 자격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건을 연수부원장 공개모집에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도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 그리고 결과... “최종 후보 1인”이 남아 추천·선임 

국기원은 공개모집 이후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안재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고, 

국기원장이 이를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사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뉴스국은 분명히 한다. 

ㆍ단독 지원이나 단독 후보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ㆍ다만 외부에 공개된 정보 기준으로는 최종 후보가 1인으로 압축돼 추천·선임된 흐름만 확인된다. 

 

그래서 질문이 남는다. 

공개모집이었다면, 경쟁의 규모와 과정은 어디까지 공개돼야 했는가.


 

■ 왜 이 사안은 ‘공익 기사’인가: 국기원의 법적 지위 

이 인사가 공익적 검증 대상이 되는 이유는 국기원의 성격 때문이다. 

 

국기원은 대한민국 태권도의 상징이자 세계 태권도본부로서 공공성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기원은 2010년 5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 성격을 갖게 됐다. 

 

현재 국기원은 

ㆍ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으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ㆍ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 안에서 공공성을 인정받는다. 

 

승품·승단 심사, 지도자 양성, 교육·연수, 국제 보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즉, 국기원의 주요 인사는 민간단체 내부 인사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진다.


 

■ 정부 보조 이후 반복된 논란... “그래서 더 투명해야 한다”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 

이사장·원장 등 주요 보직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태권도계 안팎에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인사는 ‘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가능성이 필수” 

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민 세금과 연결된 자리... 그래서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 

연수부원장 보수는 연간 약 1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 구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5년 11월)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51,128,530명이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약 196원 수준의 세금이 국기원 운영과 연결된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자리라면, 인사 기준과 과정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그래서 남는 질문: “이 공모는 로드맵이었나” 

태권도계 안팎에서 오가는 문제 제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자격요건은 사람을 고르기 위한 기준이었나, 

아니면 이미 정해진 최종 선임을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나.” 

 

뉴스국은 이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정관상 원장 선출 자격(6단 이상)과 대비되는 공모 요건(9단+장기 경력), 

그리고 공공기관 성격의 공직유관단체 인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질문은 충분히 공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공식 공고, 정관 규정, 공개 자료, 관련 정보, 전·현직 관계자 진술, 전문가 의견 등 복수의 취재 근거를 상호 교차 검증하여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공익적 의혹 제기 및 제도적 검증 요청 단계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적 책임의 존부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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