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금전 언급 녹취파일 단독 확인... 내부 갈등의 실체
-J모씨 “1천만 원 이체·2천만 원 현금” 발언 확인... 당사자 부인으로 수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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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모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녹음파일의 존재, 녹취 속 발언,
그리고 복수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과 관련된 추가 해명·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핵심 요약
뉴스국은 L모씨 전 국기원장과 J모씨 기후재단 이사장의 과거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독 확인했다.
다만 뉴스국은 녹취파일 전체 40여 분을 모두 청취한 것은 아니며,
녹취파일 정보 제보자가 제공한 일부 구간에서
L모씨·J모씨의 음성으로 확인가능 부분을 뉴스국은 직접 확인한 것이다.
금전 관련 발언(“1천만 원 계좌 이체”, “2천만 원 현금”)은
뉴스국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녹취파일 정보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녹취파일의 전체 길이는 약 40여 분이며,
그중 약 20여 분이 주요 발언이 담긴 구간인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해당 파일에는 국기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던 ‘금전 언급’이
실제 발언 형태로 녹취된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파악됐다.
■ 녹취파일에 담긴 ‘금전 관련 발언’
뉴스국이 실제 청취한 부분은 일부 음성 확인 구간이며,
금전 관련 발언이 담긴 구간은 녹취파일 정보 제보자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J모씨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1천만 원은 농협은행 6011-… 계좌로 보냈다.”
2.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뉴스국 취재 결과,
녹취파일에서 언급된 농협 6011-… 계좌는
L모씨 전 이사장 명의 계좌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녹취파일 속 발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그러나 수사는 불가... “당사자 전면 부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J모씨를 면담했으나,
J모씨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억나지 않는다.”
– “그런 사실 없다.”
수사기관은 부인 진술 및 입증 한계로 인해
정확한 사실관계 특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정식 수사 단계로 더 진행하지는 않았다.
정리하면,
녹취 속 금전 언급 발언은 존재하나,
당사자의 부인과 입증 한계로 인해 수사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다.
■ 누적된 갈등... L모씨·J모씨 간 불신 정황
국기원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L모씨 전 원장과 J모씨 전 이사장 사이의 견해 차이와 갈등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언급된다.
ㆍ기존 이사장 사무실의 VIP 귀빈실 전환 과정에서의 마찰
ㆍ운영권·주도권을 둘러싼 의견 충돌
정확한 내심은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영역이며
뉴스국은 확인된 사실과 직접 확인한 내용에 한해서만 보도한다.
■ 금전 전달 배경에 대한 ‘오래된 풍문’... 확인된 사실 아님
국기원 내부에서는
해당 금전 언급의 배경을 둘러싼 다양한 설(說)과 풍문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다.
일부 전·현직 관계자들은
“J모씨가 국기원 이사 선임을 기대했다는 이야기가 과거부터 있었다”라고 말한다.
또한,
“J모씨가 금전을 전달한 뒤 실제 이사로 선임되지 않자
이에 대한 불만을 L모씨 전 원장에게 토로했다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꾸준히 회자돼 왔다고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아울러,
대화 녹음 배경에 대해서도
“분쟁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기록하려 한 것 아니냐”는
설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풍문들은
뉴스국이 사실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며,
뉴스국은 직접 검증된 사실(녹취파일 실존·음성 확인·계좌 언급 등)에 기반하여 보도한다.
※ 상기 ‘풍문·설(說)’은 내부에서 회자된 내용일 뿐,
뉴스국이 사실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 국기태권도 공익 기록을 위해 공개
이번 사안은 사법당국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기원 내부에서 오래 제기돼 온
금전 언급·견해 갈등 등의 구조를 보여주는
하나의 공익적 사례로 판단된다.
특히,
ㆍ녹취파일의 실존
ㆍ금전 관련 발언의 존재
ㆍ계좌 언급의 일치 정황
이 세 가지 요소는
국기원 시스템 신뢰 회복과 개선 논의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뉴스국은 이번 보도를
사법 판단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을 공익으로 남기기 위한 언론의 책무로 공개한다.
■ 결론
본 보도는
오랫동안 풍문으로만 존재하던 ‘금전 언급’ 논란이
실제 녹취파일 속 발언으로 확인된 탐사보도다.
국기원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신뢰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뉴스국은
태권도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구조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 기록을 팩트 기반 공익자료로 남긴다.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녹음파일의 실존, 파일 속 발언, 전·현직 관계자 진술 및 전문가 의견 등 복수의 취재 근거를 교차 검증하여 공익성과 관련된 사실 요소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의 보도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 유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뉴스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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