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 삭제 강요’ 고소 사건, 경찰 본격 조사... 뉴스국 기자 조사 마쳐
-2025년 11월 8일, 뉴스국 기자 경찰서 강요죄 고소인 조사 마쳐-
-보도는 공익 목적, 삭제 요구는 언론 자유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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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거나 유죄를 단정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공익적 사실 확인과 언론 자유 보호의 목적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사건 조사 진행
2025년 11월 8일 오후 2시, 시흥경찰서 형사과에서 뉴스국 기자가 형법 제324조(강요) 혐의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뉴스국이 전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장 Y씨를 상대로 제출한 ‘기사 삭제 강요’ 혐의 고소장과 관련된 후속 절차다.
경찰은 사건 경위, 보도의 경위 및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뉴스국 측은 기사 삭제 요구와 관련된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 조사 핵심 내용
조사에서는 2025년 8월 19일 오후 5시 5분경 이루어진 Y씨의 전화 통화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통화 당시 Y씨는 “보도를 내리고 정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다음 날인 8월 21일, Y씨는 실제로 강남경찰서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국은 “전화 통화에서의 경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항의를 넘어선 ‘위력에 의한 강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 삭제 요구가 「형법 제324조」의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의 강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익 목적의 보도를 형사 절차로 압박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당시 Y씨는 국기원장 후보자 등록 이전이었으며, 뉴스국의 보도는 그가 과거 국기원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사안을 다룬 것이었다. 이후 그는 국기원장으로 선출됐다.
뉴스국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익적 취재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사실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과 같다”며, “통화 이후 실제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점은 위협의 현실성을 뒷받침한다”라고 진술했다.
■ 법조계·언론계 반응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단순 항의가 아닌 법적 불이익 고지와 결합된 보도 압박인지 여부”로 보고 있다.
한 법조인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해악의 고지로도 성립될 수 있다”며
“언론 보도 삭제 요구가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했다면 수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언론계 관계자들은 “정정·반론 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사조치를 시사하며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익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전형적 사례”라고 우려했다.
※ 위 내용은 일반 법리 해석이며, 본 사건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수사·재판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 공익성과 국민적 의미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준공공기관)으로,
연간 약 100억 원 수준(공개자료 기준)의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이다.
건물은 강남구청, 토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국민 세금과 공공자산 위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인사 및 승단 절차의 투명성 검증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 사용과 직결된 공익 사안이다.
한 학계 전문가는 “국기원 같은 공적 기관은 국민 감시 대상이며, 언론의 검증은 민주적 통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국의 입장
뉴스국은 “이번 고소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의 인사 투명성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익 보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형사적 압박으로 언론 보도를 막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정·반론 요청은 언제든 동일 지면과 동일 비중으로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 맺음말
이번 조사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을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분석해 피고소인 Y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는 향후 공익 보도와 언론 자유의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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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 보도는 뉴스국이 취재한 경찰 조사 내용과 관련 문서, 복수의 법률·수사 전문가 의견을 교차 검증하여 공익과 직접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에 국한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 행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책임 유무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합니다.)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절차를 성실히 보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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