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태권도 전 임원, 항소심도 유죄 유지... “무릎 꿇림·목 뒷부분 3회 타격” 법원, 위력에 의한 강요 인정

 

-지위·상황 고려 시 위력 행사... 징역 4개월·집유 1년 유지-
-법원, 피해자 일관 진술 + 목격자 증언 채택-
-탄원·사실확인서 ‘신빙성 부족’ 판단... 항소 기각-

▲     © 세상을 바꾸는 시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국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카카오톡 @newsguk

[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사건 요약 

충남 태권도 업무에 관여해 온 C모씨 전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에게 폭행 및 강요 행위를 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판결이 유지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


■ 판결 핵심 내용 

폭행 인정 

ㆍ피고인이 회식 당시 

   →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3회 타격한 사실을 인정 

ㆍ피해자의 진술 + 일부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일치 

 

강요 인정 

ㆍ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위력에 의한 강요를 인정: 

ㆍ피고인은 충남 태권도 관련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위치 

ㆍ회식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권위적 분위기 

ㆍ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한 점 

ㆍ태권도 조직 특성상 지휘·평가 구조 존재 

 

결론 

“해당 상황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제한하는 위력 행사”


■ 법원이 채택한 증거 

피해자 진술 

법원 평가: 

“모멸감·두려움을 느낀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포인트: 

ㆍ목격한 피고인의 표정과 말투 

ㆍ누가 어디 앉아 있었는지, 행동까지 묘사 

ㆍ심리상태(“빠져나가고 싶었다”, “복귀 후 피해 우려”) 명확 

 

목격자 진술 

ㆍ여러 명 진술이 

ㆍ구체적 정황 

ㆍ피고인·피해자 위치 

ㆍ행위 내용 

ㆍ피해자 반응 

   → 등에서 서로 보강·일치 

 

법원: 

“경험적·직접적 관찰에 근거해 신빙성 높다”


■ 법원이 배척한 증거 

사실확인서·탄원서 

법원 판단 요지: 

ㆍ직접 목격 아닌 경우 다수 

ㆍ핵심 사실과 충돌 

ㆍ피해·가해 위치/상황 설명 일부 모순 

ㆍ기억 불명확한 부분 존재 

 

따라서: 

“사실인정에 부합하지 않고, 증거가치 낮다” 

 

(대전지방법원 제3-2 형사부 판결문 원본 5~9페이지 기재)


■ 피고인 항소 주장 기각 근거 

법원: 

① 1심 판단은 

② 증인 태도·진술 내역 직접 확인에 기초 

③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없음 

   → 양형도 합리적 범위 

 

결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다”


■ 법원 선고 

ㆍ징역 4개월 

ㆍ집행유예 1년 

ㆍ사회봉사명령 

ㆍ항소 기각 

 

판결 선고일: 2025. 10. 23 

판결문 등본 발급: 2025. 10. 27


■ 법원 판결 의미 

ㆍ체육조직 내 지위 기반 위력 행사도 ‘강요’로 처벌 

ㆍ“회식 자리였을 뿐” → 법원 받아들이지 않음 

ㆍ사실확인서 남용 시 법원에서 배척 가능 명확해짐


■ 태권도계 영향 

본 사건과 별도로,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 및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신고 및 법적 검토가 진행 중임. 

 

향후 징계·조사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시민단체 입장 

“이번 판결은 체육계에서의 강압적 행위와 권위적 문화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위력 행사나 부당한 지시는 체육계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공정하고 투명한 충남 태권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뉴스국 시선 

이번 판결은 

태권도 조직 내 갑질·위력 행사 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체육조직 운영 전반에 

투명·공정 문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국은 위와 비슷한 K모대학 대회 회식 사례를 제보 취재 중에 있으며 

취재가 끝나는 대로 공식 기사화 예정에 있다. 

(※ 본 사건과 별도 사안임)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ㆍK모대학 태권도 대회 회식 자리 관련 

→ 난동·폭언·술병 사용 등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제보 

 

제보자 보호 원칙 

ㆍ모든 제보는 공익 목적 

ㆍ제보자 신원 철저 보호 

ㆍ제보 내용은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취재 절차 후 보도


[편집자 주] 

본 보도는 법원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과 관련 문서, 

수사·법조 전문가 의견 및 시민단체 공식 입장을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리와 무죄추정 원칙은 법률에 따라 존중합니다. 

 

또한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절차를 성실히 보장하며,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 또는 해명이 접수될 경우 

동등한 비중과 형식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1800-1218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텔레그램 @newsguk 

▷카카오톡 @newsguk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ghUHPHQg 

 

© 뉴스국 | 스포츠 탐사보도 전문 언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https://www.newsguk.com/147534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정왕동·배곧동 정통 복싱 체육관 — 전 국가대표, 동양챔피언 송광식 복싱 다이어트짐

시흥이 키우는 복싱 인재... 복싱을 사랑하는 모임(복사모)이 지원·육성한다

미래의 한국 복싱을 이끌 ‘시흥 복싱 유망주’ 시흥시복싱협회 13인의 정예 복싱부 선수단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