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기원 이사회, 욕설·협박 파문...“죽O버O겠O” 충격 발언에 경찰 고소까지
-현직 이사, 대학 교수가 저지른 논란이 된 행위...“이런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고?” 국기원 권위 추락 심각-
-“양O치 새O들... 죽O버O겠O” 충격 발언, 국기원 권위와 태권도 교육의 신뢰까지 무너뜨린 행동과 발언-
-내년 2월 국기원 이사 3년 연임 대상자로 태권도를 떠나 스포츠계의 충격적 윤리 문제로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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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사건 개요
ㆍ장소·일시: 국기원 제3차 임시이사회, 2025년 4월 30일
ㆍ당사자: 고소인 차OO 이사 / 피고소인 현직 C모 교수, 국기원 이사
ㆍ핵심 쟁점: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운영 질의 과정에서 막말·위협성 발언·펜을 얼굴 쪽으로 향하는 모션이 있었다는 회의록 기록 → 회의 중단(폐회)
ㆍ법적 진행: 2025년 10월 2일, 서울성북경찰서에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소 접수
※ 본 보도는 뉴스국이 단독 확보한 문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유·무죄 여부는 향후 수사·재판에서 최종 판단됩니다.
■ 핵심 타임라인
1. 4/30 회의 말미: 피고소인 측 문제 제기 → 막말 일부(“양O치…” 등)와 위협성 표현(“…죽O버O겠O” 취지)이 회의록에 기록됨 → 다수 이사 제지 → 폐회 선언
2. 10/02: 고소인, 모욕·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
3. (예정 사안): 피고소인 2026년 1월 국기원 이사 연임 대상으로 자질 검증 논란 확산
■ 고소 취지
고소인 차OO 이사: “공식 이사회석상에서의 막말·위협은 개인 모욕을 넘어 태권도 및 이사회 질서 파괴”라며 엄정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 요청.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욕설과 위협을 들은 것은 개인적 치욕을 넘어,
국기원 이사회의 권위를 짓밟은 행위다.
태권도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국기원 이사회의 의미
ㆍ전 세계 21명뿐인 이사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
ㆍ세계태권도본부(국기원): 태권도의 본고장이자 규범·질서를 세우는 기관.
ㆍ이사회는 도장(道場)의 최상위 모델이다. 여기서의 언행은 전 세계 수련생과 지도자에게 규범 신호가 된다.
ㆍ따라서 막말·위협은 단순 불미 사건을 넘어 태권도의 공적 권위·위계질서(무·예)를 정면으로 훼손한다.
■ 태권도의 위계질서(무·예)와 스승·선후배 문화
ㆍ태권도는 예(禮)로 시작해 예로 끝난다(입·퇴장 인사, 존칭, 질서 준수).
ㆍ스승–사범–선배–후배의 관계는 존중과 책임으로 유지된다.
ㆍ특히 교수이자 이사는 “지도자의 지도자” 위치다.
ㆍ말 한마디, 몸짓 하나가 수련생의 안전·학습태도·품성에 그대로 복제된다.
ㆍ공식 회의에서의 막말·위협은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ㆍ결론: 예를 잃은 무(武)는 태권도가 아니다. 무와 예의 균형이 국기원의 존재 이유다.
■ 회의록 팩트 정리
ㆍ피고소인: 조직위 홍보·모집·사무실 운영을 문제 삼으며 고성.
ㆍ고소인: “욕은 빼고 말씀해 달라” 제지.
ㆍ피고소인: 막말 일부(회의록 간접 인용)와 함께 펜을 얼굴 방향으로 드는 위협적 모션 및 강한 표현 기록.
ㆍ다수 이사 제지·중재 → 폐회.
※ 욕설·위협 표현은 회의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최소·간접 인용했습니다.
■ 전문가 분석
ㆍ형사 출신 전문가: “협박죄는 ‘해악(해를 가하겠다) 고지’ +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공식 회의에서 위협적 동작과 강한 표현이 결합했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ㆍ법조계 변호사: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여러 사람 앞)’과 ‘특정성(누구를 향했는지)’이 중요합니다. 교수·이사라는 사회적 지위는 공적 신뢰와 연결되므로 책임 평가가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 위 견해는 일반적 설명이며, 본 사건의 법적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시민단체 입장 – 연임 불가론
ㆍ“국기원 이사직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일시 위임한 자리입니다. 이번 사안이 연임(2026년 2월)과 연결된다면 자질 검증과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ㆍ요구 요지: 공개 사과, 윤리 검증 절차 가동, 회의 질서 규정 재정비, 연임 심사 시 품위·예의 항목 강화.
■ 쟁점과 파장
1. 사실: 회의록에 막말·위협성 표현·위협적 모션·폐회가 기록됨.
2. 법: 모욕·명예훼손 고소 접수. 협박 성립 여부는 수사·재판 판단.
3. 윤리: 교수·이사의 언행—지도자 윤리와 교육 신뢰 문제.
4. 질서: 국기원 이사회의 위계·품위 흔들림.
5. 연임: 자질 검증 없이 연임 시 전국 수련생·학부모 연쇄 반발 가능.
■ 경각심
첫째, 국기원 이사회는 세상의 귀감이어야 한다.
둘째, 무(武)는 예(禮)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
셋째, 지도자의 한마디·한동작은 아이들의 교본이 된다.
넷째, 책임과 반성 없는 권위는 권위가 아니다.
다섯째, 지금 필요한 건 진상 확인–책임 표명–제도 보완의 3단계다.
■ 뉴스국 논평
이 사건은 개인감정이 아니라 태권도의 얼굴과 세계적 권위에 관한 문제다.
국기원과 당사자는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
무와 예, 스승·선후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 태권도의 길이며,
그 출발점은 공식석상 언행의 품격 회복이다.
“예를 잃은 무는 태권도가 아니다.
국기원 이사회는 전 세계 21명의 인격자가 지키는 최고 규범의 장이어야 한다.” — 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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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도는 뉴스국이 확보한 문서 자료와 관계자 진술, 수사·법률 전문가 의견 등을 교차 확인하여, 공익과 직접 관련된 사실 요소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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