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前 연수원장 Y씨, ‘기사 삭제 강요’ 혐의 고소
-국민 세금 100억 원… 기사 삭제 요구 파문-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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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사건 개요
뉴스국은 2025년 8월 19일 오전 8시 48분, 국기원 서OO의 승단·채용 절차 의혹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5분(통화 2분 25초), 전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장 Y씨가 뉴스국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를 내리고 정정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기자는 “제보 근거에 따라 의혹을 제기했고, 설명을 주면 기사에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뉴스국은 이 통화 경위를 근거로 형법 제324조(강요)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2025년 9월 5일 경찰서에 접수했다.
핵심 쟁점
1) 강요 요건 해당 가능성
ㆍ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기사 삭제·정정)를 요구하며 형사 절차(명예훼손 문제 제기)를 언급한 대목은, 일부 법조계에서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ㆍ법조계에서는 또한 “뉴스국이 제기한 서OO 관련 의혹은 경찰 수사와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며, “명예훼손 여부 또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 언론 자유·편집권 침해 소지
ㆍ「언론중재법」은 정정·반론·추후보도 절차를 통해 다투도록 규정한다. 형사조치 언급과 결합된 기사 삭제 요구는 편집권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언론계 지적이 제기된다.
3) 공익성의 본질
ㆍ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매년 약 100억 원의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준공공기관(토지: 서울시 소유, 건물: 강남구청 소유)이다.
ㆍ세계태권도연수원장 연봉은 약 1억 원 수준(추정치)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 운영은 국민 세금과 공공자산에 기반한다.
ㆍ국민 1인당 약 196원(2025년 7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추정)이 투입되는 만큼, 인사·승단 절차와 보직 운영의 투명성 검증은 단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직결된 공익 사안이다.
언론계·법조계·학계 의견
ㆍ언론계: “보도에 이견이 있으면 정정·반론 절차로 다투면 된다. 형사 절차 언급과 결합된 기사 삭제 요구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전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ㆍ법조계: “통화 내용이 기사 삭제·정정을 조건으로 한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강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 목적 보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10조 적용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라고 일부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ㆍ학계(언론학): “형사 절차를 시사하며 언론 보도에 개입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편집권 독립 침해 소지가 크다.”
ㆍ학계(체육행정): “국기원 같은 준공공기관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인사·승단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법적·윤리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태권도계·여론 반응
ㆍ태권도인: “국가 공인 기관의 절차적 공정성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ㆍ시민단체: “언론을 향한 부당한 압력은 곧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이번 사건을 언론 자유 보장과 체육계 투명성 확보의 경종으로 평가했다.
ㆍ여론: 사건은 일부에서 ‘허위·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뉴스국의 입장
“뉴스국의 질문은 ‘누가 임명했는가’가 아니라 ‘규정이 지켜졌는가’이다. 공익 검증을 형사 압박으로 막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한다. 정정·반론은 언제든 동일 지면·동일 비중으로 보장한다.”
맺음말
이번 사건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준공공기관)인 국기원의 투명성과,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가 맞닿아 있는 사안이다. 강요 혐의 고소로 사안이 공식화된 만큼, 수사 결과는 향후 공직·체육 분야의 공정성 검증과 언론 자유의 경계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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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확보한 문서·접수증·녹취, 전·현직 관계자 증언과 복수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교차 대조해, 공익과 직접 관련된 사실 요소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의혹 제기’ 단계에 국한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언론계·법조계·학계·경찰·태권도계·시민 등에서 제시된 견해는 일반화된 의견으로 인용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및 관계기관 검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절차를 성실히 보장하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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