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美 ‘2026 월드 태권도 페스티벌’에 불허 회신... 임기 끝난 지부장 명의 사용 의혹
-미국 공화당 의원까지 협조 나선 2026 월드 태권도 국제행사 제동-
-누구의 결정으로 공익 목적의 행사 국기원 명칭 사용 불허했나-
-미 태권도 축제 발목 잡은 국기원 문서, 국익 논란 불러-
-미 캘리포니아 임기 끝난 지부장 이름 사용… 문서 진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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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본 기사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모함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사실 확인과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위해 작성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 사건 핵심 요약
ㆍ행사: 2026년 美 애너하임, 50개국·선수 5천 명·관객 1.5만 명 규모의 월드 태권도 페스티벌
ㆍ문서: 국기원 2025.09.08자 회신에서 ‘국기원 명칭·로고 사용 불가’ 취지로 통보
ㆍ치명 포인트: 문서에 2025.09.03 임기 만료된 캘리포니아 지부장 S모씨·사무총장 K모씨를 현직처럼 명기(이메일·미국 전화번호까지 적시)
ㆍ절차 하자: 원장 직접서명 부재, 부원장 N모씨·국장 N모씨·사무처장 K모씨·기안자 H모씨만 표기
ㆍ사유 공란: 불허 구체 사유 미기재
→ 문서 적정성·월권·사문서 위조 의혹이 동시에 제기됨
■ 뉴스국이 확인한 ‘문서 팩트’
제목/수신: “국기원 명칭사용 협조 관련 회신”, 수신: 한미동맹협의회(USKAA)
회신 날짜: 2025.09.08
핵심 문안: 2026 애너하임 월드 태권도 페스티벌 국기원 명칭·로고 사용 등 협조 요청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취지
조직 규정 언급: 2025.02 제정 해외지원·지부·사무소 규정을 근거로, “향후 내년 2월 이후 캘리포니아 지부를 통해 안내하겠다”라고 명시
지부 표기: 본문 박스에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 지부장 S모씨 [사무총장: K모씨] (이메일·미국 전화번호 기재)”
결재 라인: 원장 서명 없음, 부원장 N모씨, 국장 N모씨, 사무처장 K모씨, 기안자 H모씨만 표기
외형: 시행부서·주소·대표 이메일·전화까지 정식 문서 체계
■ 행사 가칭 ‘사실관계’ 자료 종합
2026년 7월 1일~7월 5일(예정일) / 장소: 캘리포니아 풀러턴대학교(예정)
ㆍ주최: 한미동맹협의회(UKAA), 미 연방하원 영 김(Young Kim)
ㆍ주관: 캘리포니아 태권도 협회(CTU)
ㆍ규모: 선수 5,000명/50개국+, 관객 15,000+, 운영요원 200, 자원봉사자 150
ㆍ프로그램: 품새·겨루기·격파·호신술·종합경연·전통품새·태권체조 / 국기원 시범단, K-POP 공연 / K-FOOD·전통놀이·K-BEAUTY·한복 포토존·댄스 챌린지, 전국 팔도 K-음식, K-치·맥존 등
ㆍ비전: 한국전 참전용사 예우·장학, K-컬처 외교, 차세대 리더 육성, 한미동맹 강화, 태권도 글로벌 위상 제고
ㆍ협력 요청처: 문체부·태권도진흥재단·재외동포청·중기부·대한체육회·외교부·국기원 등
ㆍ공식 협조서한: 영 김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 40 지구)이 대회 협조 요청 문서 공식 발송
■ 타임라인
ㆍ2025.02 국기원, 해외지원·지부·사무소 규정 제정 및 미국 8개 지부 체제 언급
ㆍ2025.09.03 캘리포니아 지부장·사무총장 임기 만료(뉴스국 취재 복수 증언 일치)
ㆍ2025.09.08 국기원, 명칭·로고 사용 불가 취지 회신 발송
→ 만료 인물을 현직 지부 간부로 표기
→ 원장 서명 부재, 불허 사유 미기재
ㆍ2026.07~08 애너하임 월드 태권도 페스티벌 개최 예정
■ ‘3대 하자’ — 누구나 이해하는 결정적 문제
1. 사람 하자(임기 만료자 표기)
ㆍ임기 끝난 사람을 “지부장/사무총장”으로 문서에 기재 → 문서 신뢰 붕괴
2. 절차 하자(결재 권한 미흡)
ㆍ원장 서명/직인 없음 → 월권·내부통제 실패 의혹
3. 내용 하자(사유 없음)
ㆍ왜 불허인지 근거·규정·조항을 한 줄도 안 밝힘 → 행정의 정당성 결여
■ 법·제도 쟁점
ㆍ사문서 위조/작성 부적정 의혹: 임기 만료자를 현직으로 오기재한 문서는 형사·민사상 다툼 소지.
ㆍ월권 가능성: 최고결정권자(원장) 결재 없이 국제행사 불허 판단 → 권한 남용 여부.
ㆍ감독책임: 국기원은 특수법인(준공공). 주무관청(문체부) 및 관계기관 감찰·감사·시정명령 대상 될 수 있음.
ㆍ공익 침해: 미 연방의원·참전용사 단체까지 연계된 문화외교 행사 차질 → 국익·국기태권도 외교에 부정적 영향.
■ 법·정관 위반 소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국기원 정관 및 관련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첫째, 정관 제4조는 국기원의 목적사업으로 ‘태권도 대회 및 행사 개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공익 목적의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국기원의 책무에 부합하나, 이를 불허할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정관 제1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국기원 원장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회신 문서에는 원장 결재가 누락되고,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다.
셋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기원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음을 명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자를 현직처럼 기재한 문서를 통해 공익 목적 행사를 가로막은 것은 법률상 목적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 뉴스국의 7가지 공개 질의
1. 누가? 왜 불허인가? 불허 구체 사유와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
2. 누가 결재 지시했는가? 원장 결재 없이 누가 최종 책임자인가.
3. 왜 만료자를 썼나? 임기 만료 확인·검증 절차는 있었나.
4. 지부 체계가 근거라면: ‘미국 8개 지부’ 법적 지위·명단·유효 임기를 즉시 공개하라.
5. 지부와 협의하라면서: 만료자 명의 안내의 사유는 무엇인가.
6. 손실 책임: 이번 문서로 초래된 대회 차질·국익 손상에 대한 기관 책임은 누가 지는가.
7. 재발 방지: 문서 작성·검수·결재 프로세스를 언제, 어떻게 고칠 것인가.
■ 뉴스국의 요구 사항 (즉시 조치)
① 정정 문서: 임기·직책 오류 바로잡은 정정/사과 문서 즉시 발송
② 근거 공개: 불허 판단의 규정·조항·심의 기록 공개
③ 책임 규명: 오기·월권 주체에 대한 특별 감사 및 징계 절차 착수
④ 대회 협력 복구: 주최·주관 측과 협력 채널 정상화(명칭 사용·시범단 파견 등)
→ 대한민국 국익 목적 적극 협조
⑤ 외부 점검: 문체부·스포츠윤리기구 등 외부 감찰 및 감사 공식 요청
⑥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번 결정을 내렸는지 즉시 감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 바로잡지 않으면 뉴스국의 단호한 공익행동
정부·기관 정식 민원 제기
1.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 합동감사 지시 요청
2. 국가수사본부(경찰청 본청) → 수사 촉구 민원 접수
3. 서울강남경찰서 → 정관 위반·사문서 위조 의혹 형사 고소 제기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고발 접수 및 수사지휘 요청
5. 감사원 → 회계·절차 전반 공익감사 청구
6. 문화체육관광부 → 소관 감독부처 특별감찰·감사 요청
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청문회 검토 및 정책 감시 요청
8. 대한체육회(KSOC) → 체육단체 관리·감독 협조 민원 제기
9. 스포츠윤리센터 → 체육계 비위 의혹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요청
■ 뉴스국의 핵심 대국민 질문
ㆍ국기원 직원이 무슨 법적 근거로, 어떤 내부 원칙으로 국기원 이사회 보고·의결도 없이 국제적인 행사에 국기원 로고·명칭 사용을 불허했는가?
ㆍ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는 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익을 정면으로 거스른 중대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 이번 사건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ㆍ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반드시 책임과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ㆍ뉴스국은 대한민국 한 명의 국민이자, 언론의 사명을 걸고 즉시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국회·감사·사법기관에 정식 제보·민원으로 위 사항을 정식 언론화 제기할 것이다.
■ 현재 국내 반도체 대기업 비자 이슈 등으로 한·미 정치·외교 환경이 민감한 가운데, 국기원의 이번 내부 결정은 미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까지 협조에 나선 국제 태권도 외교 무대에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기원 명칭 사용 불허’ 회신은 구체적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국익을 저해하는 조치로 비칠 소지가 크다. 논란의 핵심은 문서 한 장에 집중된다 — 임기 만료자의 이름이 지부장으로 기재, 원장 결재가 보이지 않음, 불허 사유 미기재.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신속한 정정·사실 공개·책임 있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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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은 현재 ‘의혹 제기’ 단계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뉴스국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절차를 성실히 보장하며,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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