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뉴스국 특별감사보고서 단독 보도 이후… 국기원 나OO ‘업무상 배임’ 정조준 형사 고발
-국기원, 고발 무마·감싸기 각본 시도 정황… “직무정지 후 감봉 처리” 시나리오 뉴스국 취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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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뉴스국은 국기원이 자체 작성한 ‘특별감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내부 규정 위반과 유사단증 발급, 감면심사 남용 등의 심각한 비위 정황을 최초로 폭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약 두 달 뒤인 6월 10일,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형사 고발이 권고된 인물 중 한 명인 국기원 국제국장 나OO을 상대로, 국기원 이사 차OO가 실제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뉴스국은 이번 고발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단독으로 확인했으며, 차OO 이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마친 사실도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고발장 핵심 내용… 약 21억 원 국기원 재정 손실 정황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나OO은 국제국장 재직 중,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해외승품단심사지침’을 시행했다.
이 지침을 통해 2년간 1,360건의 해외 심사비를 최대 40%, 20%까지 감면하거나, 외부 단체와 수수료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약 21억 7천6백만 원의 국기원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조치는 국기원 정관 제32조 및 태권도심사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뉴스국이 앞서 단독 보도한 2025년 4월 국기원 특별감사보고서에서도 형사 고발 및 징계가 명시돼 있다.
“감봉으로 덮는다”… 형식적 징계 시나리오 정황 포착
뉴스국 취재 결과, 국기원은 오는 7월 10일 긴급 이사회를 앞두고, 전직 검찰 출신 이OO 이사를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비공식 구성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조사위는 나OO 국장을 직무정지·업무배제하는 ‘외형적 징계’만 보여주고, 실제 처벌은 감봉 수준의 경징계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 여론 및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가기 위한 조직적 각본에 따라 피고소인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고발인 회유 시도 정황… “나OO 문제 삼지 말라” 취재 내용 바탕 ‘회유 발언’ 재구성
뉴스국은 복수의 내부 관계자 취재를 통해, 국기원 고위 관계자들이 고발인 차OO 이사에게 경찰 고발 취하와 언론 대응 자제를 종용하는 회유 시도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뉴스국은 해당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회유성 발언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ㆍ“경찰 고발을 취하하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자.”
ㆍ“국기원 전체 이미지에 타격만 간다. 언론 보도와 수사는 자제하자.”
ㆍ“사비 변호사비까지 들여가며 정말 왜 이러느냐.”
이러한 발언은 공익신고자인 차OO 이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기원 내부의 은폐 기도 및 조직 보호 우선 기조를 반영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국기원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준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위 은폐나 고발자 회유 시도는 단체의 공적 책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국기원은 연 100억 이상 국고 지원받는 준공공기관… 국민 기만 안돼
국기원은 비록 법적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 100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이 부여되는 준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고발 대상자를 조직적으로 감싸고, 내부 회유와 각본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해서는 안 될 행위이며, 이는 곧 국민 기만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 행위다.
차OO 이사, 공익신고자 지정 대상… 권익위 보호 조치 촉구
이번 사건은 뉴스국의 특별감사보고서 단독 보도와 지속적 취재가 만들어낸 공익적 결과다.
차OO 이사는 국기원 내부 정관 위반과 예산 손실 문제를 외부에 공개한 공익제보자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보호 조치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단독 입수 및 독자적으로 확인한 국기원 특별감사보고서, 고소장 내용, 그리고 내부 관계자 취재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인물들의 반론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보도 등을 통해 성실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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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국기원 나OO 업무상 배임 형사 고발’ 보도 관련
본지는 2025년 7월 2일 「[특종] 뉴스국 특별감사보고서 단독 보도 이후… 국기원 나OO ‘업무상 배임’ 정조준 형사 고발」 기사에서, 국기원 국제국장 나 OO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결과, 나OO에 대해 해당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지는 불송치 결정의 정확한 통지 일자 등 세부 사항은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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