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태권도 심사비에 ‘숨겨진 돈’ 협회비… 수백억 몰래 챙긴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의 실체
-몰래 더 걷은 돈” 태권도 심사비의 민낯…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내부문서로 공식 확인했다-
진실은 문서에 있었다. 뉴스국은 봤고, 단독으로 공개한다.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은 매번 심사비를 납부하고 승급·승단 심사를 치른다. 그러나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KTA)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심사비에는 몰래 숨겨진 돈, 이른바 ‘협회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사비 외 회원 회비 부과의 위법성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는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협회는 심사 시행 시 합격자에게 ‘회원 회비’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추가 징수했다. 이는 심사수수료와 무관한 비용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서울·경기도 등은 심사비 외에 별도의 회비를 추가로 이중 징수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정관 위반, 자동 징수… 학부모·수련생도 몰랐다
협회비는 수년간 학부모와 수련생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동으로 징수되었고, 국기원 정관과 계약서상 명백한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였다.
누가 이 돈을 걷었는가
ㆍ국기원은 대한민국 태권도 심사를 담당하는 중심 기관이다.
ㆍ대한태권도협회(KTA)는 각 시도지역 도장을 관리하고 대회를 주최하는 조직이다.
문제는, 이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계약서와 정관에 명시된 금지 조항
뉴스국이 입수한 내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ㆍ"심사비 외의 금전은 징수할 수 없다." –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계약서
ㆍ"승품단 심사비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기원 정관 제32조 2항
하지만 어떤 회의록에도 협회비 징수에 대한 의결은 없었고, 오히려 일부 시도협회가 자율적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온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문서로 확인한 5개 시도협회에서 ‘무단 인상’… 몰래 더 걷은 심사비
서울·부산·대구·강원·경남 등 주요 시도협회는 이사회 승인 없이 심사비를 인상하고 부당 징수를 반복했다. 이는 심사비 외 금전 징수를 금지한 국기원 정관 제32조 및 심사규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2018~2019년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이름 없는 돈’으로 포함됐다:
▪ 서울협회: 기존 35,000원 → 인상 40,200원 (몰래 인상액 5,200원)
▪ 부산협회: 기존 19,000원 → 인상 20,400원 (몰래 인상액 1,400원)
▪ 대구협회: 기존 27,500원 → 인상 33,500원 (몰래 인상액 6,000원)
▪ 강원협회: 기존 33,000원 → 인상 34,000원 (몰래 인상액 1,000원)
▪ 경남협회: 기존 8,580원 → 인상 37,000원 (몰래 인상액 28,420원)
사용처는 불투명…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징수 정황
해당 협회비는 수련생에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록이나 회계 자료 없이 은밀하게 징수된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수백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알고도 방치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 뉴스국이 입수한 2019년 대한태권도협회(KTA) 내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기록돼 있다:
▪ "국기원은 문서만 전달할 뿐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계약상 직무 유기."
▪ "대한태권도협회 또한 환수조치 등 아무런 대응 없이 직무를 유기."
▪ "결국 피해는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됨."
국기원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이사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외면했고,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시정 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진행형의 불법징수 구조
이 문제는 과거로 끝나지 않았다. 일부 협회는 지금도 ‘도장회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있으며,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법 징수금 ‘환수 방식’ 이사회 내부 논의 중
뉴스국 취재에 따르면, 국기원 이사회는 최근 불법적으로 징수된 심사비에 대한 환수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환수 대상과 방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이 오갔다. 특히, 현재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환급할지, 폐업한 관장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혹은 실제 심사를 받은 수련생의 단증 보유자를 기준으로 환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국은 다음의 사실을 고발한다
1.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심사비 구조에 존재하는 불법적 요소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묵인해 왔다.
2. 서울·부산·대구·강원·경남 등 주요 시도협회는 이사회 승인 없이 심사비를 인상하고 부당 징수를 반복했다.
3. 국기원은 이사회 부결을 이유로 소급 환수를 외면했고,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어떠한 시정 조치 없이 직무를 방치했다.
4. 결국 피해는 수련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들에게 돌아갔다.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심사비 구조에 존재하는 불법적 요소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묵인해 왔다.
이것은 구조적 범죄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 착오가 아닌,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편취 행위다. 단증 발급 권한을 악용한 조직적 편취 구조이며, 지도자와 도장, 수련생 가정이 모두 피해자다.
환수·징계·고발만이 답이다
ㆍ국기원은 즉시 위법 여부를 인정하고, 관련 협회로부터 부당 징수액을 환수해야 한다. ㆍ대한태권도협회(KTA)는 각 시도협회에 환불 및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ㆍ이사회는 관련자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대국민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 ㆍ필요시 사법기관 고발과 집단 환급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뉴스국은 태권도의 정의를 위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수련생, 관장, 사범의 권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알리고 고발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이들이 낸 돈을 누가 숨겼는지, 어떻게 써왔는지, 반드시 따져야 할 때다.” 그리고 지금, 그 첫 장을 뉴스국이 열고 있다.
뉴스국은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수련생·도장 피해 사례 제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공익 목적으로 정리·공개할 예정이다.
[알림 및 고지사항]
본 기사 및 관련 콘텐츠는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KTA) 관련 내부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정관 위반, 심사비 무단 징수, 직무유기 등의 행위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 이전까지는 ‘의혹’의 단계로 간주되며, 확정된 범죄 사실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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