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밥 한 번 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국기원 이사 후보자들, 현직 이사에 ‘청탁성’ 접촉 의혹
-뉴스국 단독: 신임 이사 선임 앞두고 벌어지는 조직적 청탁 실태-
-뉴스국 취재로 복수 확인된 ‘십여 명’… “밥 먹자”, “술 한 잔 하자”, “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도 그랬다? 반복된 ‘관행’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채용비리와 횡령 혐의로 유죄 선고받은 전직 원장 사례에도, 국기원은 또다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2025년에도 여전한 ‘청탁성 접촉’… 태권도 본부의 민낯
오는 2025년 8월 12일, 국기원은 신임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를 연다.
단증 제도, 예산 집행, 글로벌 정책 방향까지 좌우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구’에 새 인물이 들어오는 중대한 순간이다.
그러나 뉴스국 취재 결과, 이사 후보로 등록한 지원자들 중 십여 명이 실제로 표결권을 가진 현직 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탁성 발언’을 한 정황이 복수 확인됐다.
식사·술자리 제안… 단순 인사인가, 표결 영향 시도인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발언은 노골적이었다.
ㆍ“밥 한 번 하시죠. 이번에 이사에 지원했습니다.”
ㆍ“술 한 잔 하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ㆍ“이번에 공모한 ○○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ㆍ“지원했습니다. 식사라도 한 번…”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안부 인사’로 보기 어렵다.
이사 선임이라는 공적 절차에, 사적 친분을 동원해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청탁성행위’다.
전직 원장도 채용비리·횡령 유죄… 왜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하나
불과 몇 년 전, 전직 국기원장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2019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기원 예산을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규정에 어긋나게 퇴직수당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기소돼
2020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 단독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직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국기원에서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사적 접촉·이해관계 개입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뉴스국 요구: 즉시 전수조사 착수하라
뉴스국은 다음을 국기원에 공식 요구한다.
ㆍ이사 후보자 전원의 청탁 여부 전수조사
ㆍ표결권자와의 사전 접촉 이력 전면 검토
ㆍ이사회 전, 청탁성 접촉 금지 서약서 의무화
ㆍ청탁 사실이 확인된 후보자에 대해 자격 박탈 및 이사회 명단 제외
이사 선임이 아니라 ‘청탁 경연장’이 된 국기원
공식 절차보다 먼저 청탁 전화를 돌리고,
이력서보다 먼저 밥자리를 만들며,
능력보다 먼저 “잘 부탁드립니다”가 우선되는 조직이라면
그 미래는 이미 어두워졌다.
뉴스국은 이 부정을 기록하고 묻겠다.
누가 전화를 했는지, 누가 침묵했는지, 누가 묵인했는지를.
“이것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본부, 국기원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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