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태권도 심사비 속 협회비, 지금도 제각각… 검은돈의 실체 폭로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불법 징수 알고도 수년간 방치… 피해는 수련생과 학부모 몫-

▲     © [출처] 천안아산줌마렐라 커뮤니티 ‘자유이야기 수다’ 게시판 – 국기원 심사비 관련 질문 및 이용자 댓글 발췌


▲     © 본 표는 천안아산줌마렐라 카페 ‘자유이야기 수다’ 게시판 내 게재된 ‘국기원 심사비’ 관련 이용자 질문 및 댓글을 기반으로 뉴스국이 자체 정리한 표입니다.

심사비 안에 숨어 있던 ‘협회비’

 

태권도 수련생은 단증을 취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기원 심사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심사비를 낸다. 하지만 이 심사비 안에는 수련생이나 학부모가 알지 못한 채 ‘협회비’라는 명목의 추가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구조는 수년간 유지됐고,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명백한 규정 위반

국기원 심사규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시도협회는 심사에 합격한 수련생에게 ‘회원 회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금액을 징수했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사비 외에 협회비까지 이중으로 징수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관과 계약서까지 무시됐다 

국기원 정관 제32조는 심사비 변경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기원과 KTA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심사비 외 금전은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협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사회 승인 없이 심사비 인상한 5개 시도협회

 

뉴스국이 확보한 2018~2019년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등 5개 시도협회가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 없이 심사비를 자체적으로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ㆍ서울협회: 35,000원 → 40,200원 (5,200원 인상) 

ㆍ부산협회: 19,000원 → 20,400원 (1,400원 인상) 

ㆍ대구협회: 27,500원 → 33,500원 (6,000원 인상) 

ㆍ강원협회: 33,000원 → 34,000원 (1,000원 인상) 

ㆍ경남협회: 8,580원 → 37,000원 (28,420원 인상) 

이 같은 무단 인상은 이사회 의결 없이 수년간 계속돼 왔다. 

 

뉴스국이 입수한 문서에서 드러난 것은 불과 5개 시도협회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협회 전체를 조사한다면, 그 규모와 총액은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단순한 예외가 아닌, 조직적으로 은폐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징수된 협회비, 사용처 불명

이렇게 걷힌 협회비는 수련생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협회는 금액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았고, 국기원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수련생, 학부모, 일선 지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국기원과 KTA, 알고도 아무 조치 안 해 

뉴스국이 입수한 KTA 내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ㆍ“국기원은 시정 조치 없이 문서만 전달함. 계약상 직무 유기.” 

ㆍ“KTA도 아무 대응 없이 직무 유기.” 

ㆍ“결국 피해는 도장 관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됨.” 

 

결국 국기원과 KTA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근 국기원 이사회 논의 내용 

 

뉴스국은 최근 열린 국기원 이사회의 논의 내용도 확보했다. 

불법으로 징수된 심사비에 대해 환수 방식을 두고 다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ㆍ현재 도장을 운영 중인 관장에게 환급 

ㆍ운영을 종료한 폐업 관장에 대한 처리 방안 

ㆍ단증을 소지한 수련생 본인에게 환급 

 

그러나 아직 어느 방식으로 환급할지에 대한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구조적 착취 행위 

이번 사건은 단순 착오가 아닌, 단증 발급 권한을 악용한 구조적 편취 행위로 봐야 한다. 

수년간 부당하게 징수된 비용의 책임은 명확히 가려져야 하며, 피해자는 분명하다.


 

뉴스국이 집은 핵심 상황 정리 

 

1. 국기원과 KTA, 수년간 이어진 불법 징수 실태를 인지하고도 묵인했다. 

2. 서울·부산·대구·강원·경남 등 5개 시도협회, 이사회 승인 없이 심사비를 몰래 인상했다. 

※ 문서로 확인된 곳만 5곳, 전체 시도협회 조사 시 추가 적발 가능성 존재. 

3. 피해는 도장, 수련생, 학부모에게 전가됐으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4.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도장회비’ ‘협회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징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ㆍ국기원은 불법 징수를 인정하고, 즉각 환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ㆍ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시도협회를 전수조사하고, 부당 징수 금액 환불을 지시해야 한다. 

ㆍ국기원 이사회는 관련자 징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ㆍ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모든 위법 관련자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뉴스국은 끝까지 추적한다 

현재 뉴스국은 수련생·학부모·도장 지도자들의 피해 사례 제보를 받고 있으며, 

확보된 정보는 공익 목적으로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알림 및 고지사항] 

본 기사는 뉴스국이 확보한 내부 문서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에 포함된 내용은 사법기관의 수사 및 판결 이전까지 ‘의혹’으로 간주되며,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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