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나?" 국기원 중국특별심사, 수익 구조와 배임 의혹 전면 재조명
-시행단체 86% 수익 독점 구조, 국기원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결재 정황-
-경찰 언급된 SNS 대화와 단증 장사식 운영 실태, 내부 결재라인 추적 필요-
-국제국 책임 실무자의 독단 판단 또는 최고위급의 지시 가능성… 국기원은 여전히 침묵-
-순금 두꺼비 전달설 등 진술 확보, 실체 확인 위한 전면 수사 필요-
![]() |
| ▲ © 세상을 바꾸는 시선 뉴스국,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카카오톡 @newsguk |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중국특별심사 문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기존 보도에서 다루지 않았던 심사 수익 배분 실태와 내부 결재 구조, 시행단체 수익 편중 구조의 전모가 드러났다. 특히 국기원 내부 국제국 실무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시행단체와 논의 후 구조를 결정한 정황,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배임 및 횡령 의혹, 시행단체에 과도한 운영비 명목의 수익 몰아주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행단체 수익 86%, 국기원은 단증 수수료만… 구조적 배임 의혹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중국특별심사 문서에 따르면 총 67,460,000원의 심사비 중 국기원이 수령한 금액은 단증 수수료 9,444,560원으로 전체의 14% 수준이었다. 나머지 86%에 해당하는 58,015,440원은 시행단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전액 수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국기원은 이 같은 정산 구조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국기원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 결재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뉴스국 취재 결과, 국제국 실무 책임자가 상부 승인 없이 시행단체와 수차례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정산 구조를 협의한 정황이 있다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이 확인되었다. 다만, 해당 구조가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은 국기원 측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응시자 SNS 메시지에 드러난 불만… "훈련도 없이 시험만 보면 단증? 경찰 부를까 봐 걱정" 뉴스국이 확보한 메시지 내용에서는 참가자들의 불만이 그대로 드러난다.
ㆍ"어느 단체가 훈련도 없이 시험만 보면 단증이 나옵니까?"
ㆍ"환불도 안 해주고, 경찰이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ㆍ"훈련도 없이 시험만 보게 했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 대화는 훈련 없는 형식적 심사, 자격 기준 미달 응시자 수용, 그리고 환불 거부 등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한 응시자는 심사 실패 후에도 환불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국기원 이름을 믿고 갔는데, 민간 업체 장사였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단기간 초고속 월단… 내부 기준도 무시한 응시 요강 뉴스국이 입수한 중국특별심사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돼 있다.
ㆍ0~3단: 23세 이상
ㆍ0~4단: 26세 이상
ㆍ0~5단: 30세 이상
ㆍ0~6단: 35세 이상
그러나 실제 응시자 사진과 명단을 대조한 결과, 기준 미달 연령 응시자, 초단부터 고단까지 단번에 심사 본 이들이 다수 확인됐다. 명백한 월단 의혹이며, 심사 제도의 형식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기원은 왜 침묵하는가… 지시자, 결재자, 실행자는 누구인가? 현재까지 국기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시행단체 수익 구조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결재했으며, 국제국 실무자가 누구의 판단으로 이를 실행했는지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사회에는 해당 사안이 정식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수의 국기원 관계자 증언이다.
문제는 단순한 절차 미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ㆍ이사회 의결 없는 수익 구조 결정: 의사결정 절차 위반
ㆍ시행단체 일방적 수익 배정: 배임 및 횡령 의혹
ㆍ환불 거부 및 부실 심사 운영: 민원·소송 위험
ㆍ준공공기관 자산 및 명칭을 활용한 민간 이득: 법적 책임 소재
뉴스국이 확보한 추가 진술… "순금 두꺼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와" 뉴스국은 최근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중국 측 시행단체 인사가 국기원 내부 관계자에게 ‘순금 두꺼비’를 선물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은 명확한 증거와 정식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다수 인사들이 동일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국은 해당 진술을 제3자의 주관적 진술로서 보도하는 것이며, 실제 물증이 확보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뉴스국 단독 경고: 진실은 지시자, 결재자, 실행자에게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다. 누군가 지시했고, 누군가 결재했고, 누군가는 실행했으며, 누군가는 침묵했다. 이는 태권도 단증 제도를 사유화하고, 국기원의 공적 권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중대한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국기원의 투명한 자정이 요구된다.
지금은 해명보다 진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기원은 준공공기관이며, 연간 1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건물은 강남구청,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다. 즉, 국민의 세금과 공공 자산 위에 세워진 기관이다. 그런데도 사실상 '국기원 이름을 건 민간 영리 활동'이 버젓이 진행된 셈이다.
[뉴스국이 요구하는 조치들]
ㆍ국기원 자체 특별감사 즉각 착수
ㆍ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수사의뢰
ㆍ해외심사 기준 및 운영 방식 전면 재정비
ㆍ국기원장의 공식 사과 및 제도 개선 약속
ㆍ단증 제도 권위 회복 위한 공론화 및 제도 개혁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중국특별심사 관련 핵심 문서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개인 및 단체의 반론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통해 성실히 보장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선,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1800-1218
▷이메일 18001218@newsguk.com
▷텔레그램 @newsguk
▷카카오톡 @newsguk
© 뉴스국 | 스포츠 비리 전문·심층 탐사보도 언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https://www.newsguk.com/10584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