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태권도 “단증 비용 속 협회비 의혹”… 내부 문서로 드러난 심사비 편취 정황
-수련생·학부모 돈으로 협회 운영? 전국 규모라면 피해액 최대 1,000억 원대 추정도-
-문서에 기재된 추가 회비 항목만 198억 원대… 전국 확대 시 수천억 추정 가능성-
-서울·부산·대구·강원·경남 등 최소 5개 시도협회, 국기원 승인 없이 단증 심사비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거 유사 사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한 전례 있어-
-국기원과 KTA, 수년간 문제 인지하고도 사실상 묵인 또는 방치… 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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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기원 승인 없는 심사비 인상 정황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2018~2019년 시점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강원·경남 5개 시도협회가 국기원 이사회의 승인 없이 각 품·단 심사 항목별로 심사비를 자체 인상한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는 심사비 항목별 변경 금액과 적용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으며, 일부 협회의 경우 수차례 반복적으로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국기원 정관 제32조 제3항 및 국기원과 KTA 간 심사위임계약 제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는 심사비 변경”은 명백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2. 심사비 외 회비까지 징수… 198억 원 기재된 문서 확인
뉴스국이 확보한 또 다른 문서에는 일부 시도협회가 심사 합격자에게 별도의 '협회비', '도장회비', '회원회비', '특별회비' 등을 징수한 내역이 기재돼 있으며,
총액 기준 198억 원 이상이 별도 회계 없이 걷힌 정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협회비 징수 근거 부족”, “심사비 외 별도 회비 징수 시 승인 필요” 등 내부 문제 제기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시정 조치나 환수에 대한 결정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3.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모두 시정 없이 방관… '직무유기' 표현도
2023년 9월 및 2024년 2월 발송된 공식 문서들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이미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KTA)에 수차례 정식 제기됐지만,
국기원은 “이사회 부결”이라는 이유로,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공문에는 “국기원은 문서만 수령하고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환수조치를 외면하고 직무를 방치 중이다”라는 ‘직무유기’ 표현이 포함돼 있다.
4. 공정위도 과거 동일 사안 시정조치… 반복된 관행 드러나
뉴스국이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9년·2010년 등에도 서울시·경기도태권도협회가
심사비 명목으로 부당한 회비를 징수하다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가 있다.
ㆍ2009년 경기협회: 전용체육관 기금 등 17,800원 추가 징수
ㆍ2010년 서울협회: 장학금·사업비 명목으로 10,200원 과다 청구
ㆍ2003년 서울협회: 동일 사안으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음 → 5,7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당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반복된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이번 사례들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었음을 시사한다.
5.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최대 1,000억 원 이상 추정 가능성
뉴스국이 입수한 문서에 명시된 5개 시도 내 심사비 인상분은 약 15억 원대,
협회비 명목의 징수 금액은 198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구조가 전국 17개 시도협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국은 이 수치를 단정하지 않으며, 해당 문서 및 내부자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전문가 및 태권도계 관계자 분석을 종합한 결과,
“총 피해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6. 국기원 이사회, 환수 논의… “방법은 논의 중, 결정은 없음”
최근 뉴스국이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국기원 내부에서도 “불법 징수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폐업 도장의 처리”, “수련생 개인 환급 여부” 등 환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 사안은 단순한 회계 착오나 내부 절차 미비가 아니다.
국기원 및 시도협회가 수년간 반복한 구조적 부당 징수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 시정 방치, 내부 감시 기능 실종의 총체적 문제다.
뉴스국의 요구
ㆍ국기원은 즉시 위반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정 및 환수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라.
ㆍ대한태권도협회(KTA)는 전 시도협회에 대한 전수조사 및 환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
ㆍ이사회는 관련 책임자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공개해야 한다.
ㆍ사법당국은 이 사안을 ‘구조적 편취’ 또는 ‘사기 혐의’로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보받습니다
뉴스국은 해당 사안과 관련된
ㆍ도장 운영자 피해 사례
ㆍ수련생·학부모 금전 피해 정황
ㆍ심사비 관련 회비 징수 문서·내역 등을 공익 목적으로 수집 중입니다.
누구도 밝히지 않았던 진실의 첫 페이지, 뉴스국이 씁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입수한 내부 문서 및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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