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사무공간, 원로단체들의 ‘무상 전용’?… 투명성 도마 위

 

-정관상 설치 가능성은 있으나, 사무실 제공 의무는 어디에도 없어-
-‘태권도 9단회’는 정관에도 없는 비공식 조직… 공공 공간 무단 점유 논란-
-국기원은 연간 100억 원 이상 국가 예산받는 준공공기관… 자산은 국민 모두의 것-
-“문은 잠그고 폼만 잡는 곳”… 침묵하는 ‘기득권 원로’에 대한 내부 비판 고조-


국기원 내 일부 원로 단체들이 사실상 공공 사무공간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원로평의회’와 ‘태권도 9단회’의 국기원 내 사무공간 무상 점유 문제다. 

 

"사무실은 늘 잠겨 있고, 실무진은 자리가 없어 회의실을 임시로 쓴다" 

 

뉴스국이 복수의 국기원 내부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은 국기원 내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 중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고 문도 잠가 놓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반면, 실무진들은 상시 공간 부족으로 회의실·복도 공간 등을 사무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정관엔 ‘설치’ 가능성은 있어도, ‘사무실 제공’은 없다 

뉴스국이 확보한 국기원 정관 제51조에 따르면 

 

“국기원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로평의회를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있으나, 

 

사무공간 제공이나 무상 점유 권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게다가 운영 세칙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의 존재 여부, 적법성, 외부 공개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태권도 9단회’는 정관에도 없다… ‘근거 없는 점유’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태권도 9단회’는 국기원 정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비공식 단체임에도, 

국기원 내 공간을 ‘자기 사무실’처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식 조직이 아님에도 공공기관 공간을 상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행정력의 방임 혹은 암묵적 공조로 볼 수밖에 없다.


 

국기원은 공공기관 수준의 책임을 지는 특수법인이다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준공공기관)“이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ㆍ건물은 강남구청 소유, 

ㆍ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 

결국 국민 세금과 공공 자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런 기관 내 공간을 특정 집단이 상시 점유하고, 통제하고, 활용하고 있음에도 

공식 절차·투명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공공성 원칙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출근도 안 하는데 국기원 주소로 명함”… 내부 불만 폭발 

뉴스국은 다음과 같은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국기원 원로평의회 주소를 명함에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국기원의 공식 대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비리와 불합리가 보여도 말 못 한다. 

사무실을 빼앗기거나 불이익당할까 봐 다들 침묵한다.” 

 

국기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그들만의 공간 사유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뉴스국 입장 

ㆍ정관상 존재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공공 공간을 사실상 전유물처럼 무상 점유하며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ㆍ더구나 정관상 근거조차 없는 단체가 국기원 공간을 상시 사용하는 것은 

공공 자산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즉각적인 감사와 시정이 요구된다. 

 

ㆍ국기원은 모든 공간 운영에 대해 

공공성·효율성·투명성 기준에 맞춘 관리 체계 마련과 공개가 시급하다.


 

[예고] 뉴스국 후속 취재 방향 

뉴스국은 원로 단체의 국기원 사무공간 무상 점유 문제와 관련해 

지원 내역, 법적 지위, 실사용 실태, 청탁·특혜 정황 등 

전방위적인 사실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와 관련된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뉴스국은 국기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며, 

필요시 형사고발 및 감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공 자산을 ‘사적 권위’로 사용하는 구조에 대해 

뉴스국은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감사 청구 병행


 

[뉴스국은 제보를 받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 내부 고발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드립니다. 

 

ㆍ현 국기원 핵심 의사결정권자 2인과 장○○ 기후재단 이사장 간의 관계 및 태권도 연관성 정황

ㆍ전북 익산 출신 장○○ 기후재단 이사장의 태권도 내 연관성 및 영향력 정황 

ㆍ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관련 부정청탁·특혜·인사개입 정보 

 

※ 본 제보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지금, 뉴스국이 그 문을 두드린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입수한 국기원 정관, 복수의 내부 관계자 증언, 현장 취재,

정관 전문 검토에 근거해 작성되었으며, 공익 보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기사에 언급된 개인 또는 단체의 반론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통해 성실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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