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중국특별심사 핵심 문서 입수… 심사비 86%는 시행단체 수익

 

-심사 접수 71명 중 50명만 시험… 국기원은 944만 원 수령, 시행단체는 5,800만 원 넘게 벌어-
-30세면 5단, 35세면 6단 응시? 국기원 심사 규정 완전히 무시-
-시험장엔 국기원 도복, 명찰, ‘국기원 심사장’ 현수막까지… 누가 주최한 심사였나-
-“우리는 수수료만 받았다”는 국기원… 그러나 수익 구조 자체가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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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ㆍ2024년 10월 16일 실시된 국기원 중국특별심사 

ㆍ총 접수자 71명, 실제 심사자는 50명 

ㆍ심사비 총액: 67,460,000원 

ㆍ국기원 수령: 9,444,560원 (14%) 

ㆍ시행단체 수익: 58,015,440원 (86%) 

ㆍ응시요강은 국기원 규정과 다수 항목 불일치 

ㆍ심사장에 ‘국기원 도복·명찰·현수막’ 뚜렷이 확인 

ㆍ참가자 “교육 없이 바로 시험… 불합격해도 환불 안 돼” 

ㆍ이사회 승인 없는 수익 구조 허용, 국기원의 책임 회피 논란


 

총 71명 접수, 50명 응시… 수익은 대부분 시행단체로 

뉴스국이 입수한 정산표에 따르면, 해당 심사에는 총 71명이 등록했고 실제 50명이 심사에 응시했다. 심사비 총액은 67,460,000원이며, 이 중 국기원이 수령한 금액은 단증 심사 수수료 명목의 9,444,560원(14%)에 불과하다. 나머지 58,015,440원(86%)은 시행단체 몫으로 분류됐다. 

 

정산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시돼 있다. 

“국기원은 최종단 수수료만 입금하고, 그 외 금액은 운영비로 간주하였다.” 

 

이는 국기원 명의로 시행된 심사에서 수익의 대부분이 민간단체에 귀속된 구조이며, 준공공기관으로서 감독과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사회 승인도 없이 수익 구조 허용? 국기원 책임 회피 논란 

 

정산표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국기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심사수수료의 일부를 시행단체의 수입으로 지원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즉, 국기원이 내부 결의 없이 민간 시행단체에 수익을 넘기는 구조를 허용한 셈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위배될 수 있으며, “우리는 수수료만 받았다”는 해명은 더 이상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다.


 

심사 기준도 무너졌다… “35세면 6단 응시?” 

뉴스국이 확보한 해당 심사의 응시요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 

 

“30세 이상이면 0~5단 응시 가능” 

“35세 이상이면 0~6단 응시 가능” 

 

이는 국기원 공식 심사규정에 따른 승단 간격(예: 4단→5단은 최소 4년, 5단→6단은 최소 5년), 연령 기준, 경력 요건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특히 단번에 3~6단까지 응시 가능하게 한 초고속 승단 구조는 단증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도 없이 바로 시험? 불합격자도 환불 없어 

참가자 간 채팅 기록 및 증언에 따르면, 일부 응시자는 교육 없이 바로 시험을 치렀으며, 불합격 후에도 환불을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응시자 50명 중 14명(28%)이 불합격했고, 이들 모두 환불 없이 종료된 것으로 복수 참가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국기원 도복·명찰·현수막… ‘책임 없다’는 말 설득력 있나 

뉴스국이 확보한 단체사진에는 응시자들이 국기원 도복을 착용하고 명찰을 부착한 채, 배경에 ‘국기원 심사장’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앞에서 촬영한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이는 국기원이 단증 사용과 관련된 권한을 시행단체에 넘겼다는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참가자들 역시 “국기원 심사라 알고 참가했고, 국기원이라는 브랜드와 신뢰 때문에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입을 모은다.


 

심사 총액: 6,746만 원 

국기원 수령: 944만 원 (14%) 

시행단체 수익: 5,801만 원 (86%) 

실제 응시자: 50명 

불합격자: 14명 

환불 여부: 없음 

응시요강: 국기원 규정 위반 

현장 정황: 국기원 도복·명찰·현수막 사용 확인


 

“국기원 단증은 자격이다. 자격이 상품이 되어선 안 된다.” 

 

국기원은 이번 심사에 대해 “수수료만 받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산 구조, 운영 기준, 환불 부재, 심사 기준 완화, 단증 수여식 운영 등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정황은 국기원의 간접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욱이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며, 강남구청 소유 건물과 서울시 소유 토지 위에 세워진 명백한 공공 자산이다. 이번 사건은 그 위상과 공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처신이었다. 

 

뉴스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ㆍ국기원 자체 특별감사 즉각 착수 

ㆍ관련자 징계 및 필요시 수사의뢰 

ㆍ해외심사 제도 전면 재정비 

ㆍ국기원장의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ㆍ단증 제도의 권위 회복 위한 공청회 및 개혁안 논의 

 

뉴스국은 본 사안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지속하며, 

진실 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중국특별심사 관련 핵심 문서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개인 및 단체의 반론권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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