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해외특별심사 7개국 1,360명… 내부 문건 입수로 드러난 충격 실태

 

-같은 단증인데 나라 따라 7배 차이”… 이사회는 몰랐다? 수억 단증 수수료, 정산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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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ㆍ2023~2024년 해외 특별심사 응시자 총 1,360명 

ㆍ나라별 심사비 최대 7배 차이… “정당한 기준은 없다” 

ㆍ이사회 승인 없이 시행… 내부 문건에 패싱 정황 

ㆍ고단자 심사 몰아주기·단번에 승단 등 다수 부정 정황 

ㆍ국기원, 지금까지도 공식 해명 없이 침묵 

ㆍ배임·횡령·자금세탁 의혹 등 전면 수사 불가피


 

2023~2024년 국기원 해외특별심사… 7개국 1,360명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기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7개국 1,360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해외특별심사’를 시행했다. 

 

ㆍ이란(2023.3.9 / 2024.7.4): 460명 + 373명 2회 실시 → 총 833명 (전체의 절반 이상) 

ㆍ브라질(2024.2.23): 205명 

ㆍ멕시코(2024.10.9): 139명 

ㆍ모잠비크(2023.5.4): 101명 

ㆍ스페인(2024.9.5): 43명 

ㆍ중국(2024.10.16): 50명 

 

이처럼 이란에서만 전체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몰린 구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대규모 수련이 가능한 현지 도장이 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처럼 기형적으로 집중된 ‘심사 몰아주기’는 특정 시행단체와의 결탁 또는 이권 연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단증 심사비, 국가 따라 최대 7배 차이 

국기원은 국가를 1~7 지역으로 분류해 단증 심사비를 차등 부과했지만, 단증 취득 기준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가격 차이는 1단 기준으로도 7배에 이른다. 

 

1단: 

ㆍ1 지역: 70달러 → (약 96,502원)

ㆍ7 지역: 10달러 → (약 13,786원)

 

5단: 

ㆍ1 지역: 300달러 → (약 413,580원)

ㆍ3 지역: 240달러 → (약 330,864원)

ㆍ6 지역: 100달러 → (약 137,860원)

ㆍ7 지역: 60달러 → (약 82,716원) 

 

7단 최고가: 450달러 → (약 620,370원) 

 

같은 국제 심사인데 국가별 심사비가 최대 7배 차이 나는 구조는 물가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권 개입과 차별 요금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기원은 “기준은 무엇인가?”, “차액은 어디로 갔는가?”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


 

수익은 수억 원대… 정산은 ‘깜깜이’ 

2024년 브라질 심사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환율(1,378.60원/달러) 적용

 

ㆍ3단 22명 × $80 = $1,760 → (약 2,428,336원)

ㆍ4단 73명 × $100 = $7,300 → (약 10,063,078원) 

ㆍ5단 45명 × $150 = $6,750 → (약 9,313,350원) 

ㆍ6단 56명 × $200 = $11,200 → (약 15,444,320원) 

ㆍ7단 9명 × $300 = $2,700 → (약 3,722,220원)

 

총수익 단증 수수료만 (약 4,097만 원)

 

이란 2차 심사에서는 단 5단만 91명이 응시, $240 기준 → $21,840, (약 3,009만 6,624원) 수익 발생 추정

 

그러나 해당 수익에 대한 정산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중국에서는 '국기원 몫 14%, 시행단체 몫 86%' 구조가 확인됐으며, 이번 역시 유사 구조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


 

단번에 6단까지? 기준 없는 ‘심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 승단 사례도 확인됐다. 

 

ㆍ수련 연차 부족 및 연령 미달자 다수 응시 

ㆍ단번에 5단·6단 취득한 사례도 존재 

ㆍ일부 국가는 심사비만 내면 고단자 승단이 가능한 구조 

 

결국, 국기원 단증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일시 위임받은 권한이 

이사회 승인 없이 특정 인물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가?


 

‘이사회 패싱’ 정황… 공적 절차 무시 

국기원은 연간 100억 원 이상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으로, 건물은 강남구청,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준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해외특별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ㆍ이사회 사전 승인 없음 

ㆍ회의록과 보고서에 관련 기록 전무 

ㆍ복수의 국기원 관계자 “보고받은 적 없다” 증언 

 

이는 이사회 승인 없는 수억 원 사업 강행, 즉 명백한 직무유기 또는 배임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순금 두꺼비’까지… 뇌물 의혹 제기 

 

뉴스국은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중국 특별심사 당시, 시행단체 인사가 국기원 관계자에게 ‘순금 두꺼비’를 선물했다는 비공식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진술은 물증이나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지만, 

다수의 인사들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번 7개국 해외특별심사 과정에서도 

중국 사례와 유사한 정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행단체의 수익이 특정 대가와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자금세탁, 배임·횡령 등의 법적 쟁점 검토가 요구된다. 

 

※ 뉴스국은 본 보도가 공익적 문제 제기에 근거한 비공식 진술 보도임을 명확히 밝히며, 

실제 물증이나 공문은 확보된 바 없음을 함께 고지한다.


 

국기원은 지금도 '묵묵부답' 

 

ㆍ수익 구조, 정산 방식, 이사회 승인 여부 등 

→ 지금까지 국기원은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ㆍ감사 자료, 회계 결재, 시행단체 계약서 등 

→ 모두 비공개 상태 

ㆍ내부 고발과 언론 보도 수차례 있었지만 

→ 국기원은 단 한 차례도 해명 한적 없다.


 

지금은 수사의 시간이다” 

 

ㆍ해외특별심사 전면 감사 즉시 착수 

ㆍ국가별 수익 정산 내역 전면 공개 

ㆍ심사 기준 및 비용 통일·명문화 

ㆍ이사회 승인 절차 명문화 및 기록 강화 

ㆍ배임·횡령·자금세탁 의혹 형사 고발 및 수사의뢰 필요


 

국기원이 발급하는 단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태권도 공인 자격증이다. 

그러나 지금 그 권위는 철저히 무너지고, 이사회조차 몰랐던 ‘그림자 사업’은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수련생, 도장, 학부모, 해외 지도자 모두가 투명하고 정직한 국기원을 원하고 있다. 

국기원은 즉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태권도는 무도이고, 무도는 정의다. 

정의를 저버린 국기원에 미래는 없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뉴스국이 단독 입수한 국기원 해외특별심사 관련 핵심 문서를 바탕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된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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