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표결권 가진 당연직 이사 4인’… 이대로라면 개혁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원… 국기원 예산 수혜기관이 국기원 의결까지?-
-정관상 합법이어도, 구조적 정당성은 실종… “국기원은 누구의 것인가”-
뉴스국 취재에 의하면
8월 12일 이사회, ‘백년대계’를 가를 신임 이사 선출 예정
오는 2025년 8월 12일, 국기원 이사회는 신임 이사 선출 안건을 다룬다. 단순한 인사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뉴스국 취재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향후 국기원의 정체성과 민주성, 그리고 국기태권도의 세계 주도권 유지 여부를 결정지을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행 국기원 이사회 구조는 이미 내부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없는 상태로 고착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관상 합법, 구조상 불공정’… 4인의 당연직 이사 구조 확인
뉴스국이 입수한 국기원 정관 제2장 제8조에 따르면, 다음 4개 기관이 당연직 이사로 상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관련 국장)
세계태권도연맹(WT)(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KTA)(사무총장)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사무총장)
이는 2019년 5월 13일, 7월 24일 정관 개정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구조다. 그러나 뉴스국이 확인한 여러 정황과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국기원의 예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혜 하거나,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들이다.
즉, 국기원과 예산, 정책, 권한이 얽힌 기관들이 동시에 국기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표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기원의 독립성은 사실상 붕괴… “스스로 하수인 구조를 초대한 셈”
세계태권도연맹(WT)과 대한태권도협회(KTA)는 국기원 예산과 직간접 협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 역시 국기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 편성 기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의 감독 부처로서, 정관상 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실무 과장급 인사가 대리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처럼 실질적 예산 이해관계자와 행정 권력의 대리자들이 국기원 이사회에서 표결권까지 행사한다면, 이는 외형상 ‘정관상 이사’ 일 수 있으나, 실질은 정치적 하수인 구조가 된다.
발언권은 허용하되, 표결권은 박탈해야… 국제적 스포츠 가버넌스 기준에도 맞지 않아
뉴스국은 다수의 국제스포츠기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옵저버 제도’가 일반적인 표준임을 확인했다. 예산 수혜자·관계기관은 발언권은 가지되, 표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구조로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한다.
국기원도 이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협회·태권도원·문체부 관련자는 의견 개진만 허용하고, 이사회 표결권에서는 배제하는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
뉴스국이 확인한 내부 정황과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국기원 내부 이사들이 제출한 일부 개혁 성격의 안건들이 표 대결 끝에 부결된 사례들이 반복되었으며, 당연직 이사 4인의 상시적인 의결권 구조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해 왔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심사제도 개선,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정관상 고정된 외부 표결권이 이사회 내 자율적 판단과 충돌하는 구조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 돼왔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의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계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방향이 외부 기관에 의해 실질적으로 통제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기원은 누구의 것인가… 수련생과 관장, 사범의 위임기관이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뉴스국은 다시 묻는다. 국기원은 누구의 것인가?
정답은 명확하다. 국기원은 공무원도, 정치권도, 협회장도 아닌, 전 세계 수련생·관장·사범이 위임한 권한을 잠시 위탁받은 법인일 뿐이다.
그 권한을 오용해 자신들이 마치 주주라도 되는 양 표를 고정시켜 권력을 세습하듯 행사한다면, 이는 반드시 멈춰야 할 관행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말은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자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뉴스국 제언]
ㆍ세계태권도연맹, KTA, 태권도진흥재단, 문체부는 국기원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유지하되 표결권은 박탈해야 한다.
ㆍ‘정관상 합법’이라는 외피에 기대어 국기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민주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위협이다.
ㆍ국기원의 자정능력이 무너질 경우, 머지않아 국기태권도의 주도권은 유럽이나 타국에 넘겨질 위험이 커질 것이다.
ㆍ실제로 일본의 가라테가 유럽에 주도권을 빼앗긴 전례가 있듯, 태권도 역시 구조 개혁 없이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태권도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ㆍ뉴스국은 선언한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꿔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죽지 않고 함께 사는 길이다.”
오는 8월 12일,
태권도의 미래는 누가 표결권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태권도는 누구의 것인가.”
그 표는 권력이 아닌,
수련생의 신뢰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신뢰를 배신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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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태권도 심사비 부정 징수 또는 사용 내역에 대한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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