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국기원, 규정 근거 없는 이사회 해임 의결 논란… (이의신청서) 법원 “효력 없음” 확인


-국기원 상벌위원장, 당시 규정에 없는 권한으로 해임 의결 및 통지-
-해임 문서에 징계 규정까지 명시… 경찰은 “징계 아님” 취지로 불송치-
-사건 후 규정 변경(‘이사회 해임권’ 신설)… 과거 조치 정당화 지적-
-(이의신청서) 법원 “효력 없음” 확인… 당사자는 여전히 복귀 못 해-
-전OO·장OO 관련 금전 사안과의 연관성은 합당한 의혹 제기 수준-



기사 핵심 정리 

ㆍ그때 규정: 상벌위원 해임은 원장만 가능(당시 규정에 이사회 해임권 없음). 

ㆍ그런데도: 2023-06-27 이사회가 해임 의결 → 2023-07-14 해임 통지 발송. 

ㆍ문서 근거: 해임 통지에 상벌위 규정 제5·15·16(징계 관련) 명시. 

ㆍ그 뒤에 변경: 2024-06-20 ‘원장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도 해임 가능’ 조항(제16조②) 신설(사건 1년 후). 

ㆍ결과: 상벌위원장 직무 배제(부위원장 대행). 

ㆍ법원 부분: 이의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법원에서 이사회 의결의 효력 없음을 확인(판단 번호·전문은 문서상 미기재). 

ㆍ수사 결론: 경찰(서울강남경찰서 사건번호 2024-024051) 불송치(“징계 아님, 회의는 열림” 취지).


 

해임 통지서가 말하는 것 — 징계 규정 ‘명시’ 

뉴스국이 확인한 2023년 7월 14일 자 ‘이사회 의결에 따른 상벌위원장 해임 통지’에는 다음 문구가 기재돼 있다. 

 

관련: 상벌위원회 규정 제5조, 제15조, 제16조 등을 근거로 해임 

 

이는 이사회가 징계 관련 조항을 해임 근거로 적시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당시 규정에는 ‘이사회 해임권’이 없었다 

개정 전 상벌위원회 규정 제16조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즉, 해임 권한은 원장에게만 있었다. 당시 규정 어디에도 이사회 해임권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통지했고, 그 결과 상벌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사건 이후의 규정 변경 — 적용 시점이 다르다 

2024년 6월 20일 개정에서 다음 조항이 신설됐다. 

 

“원장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이 조항은 사건 발생(2023년) 이후 신설된 것으로, 소급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당시 해임 의결의 규정상 근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발생한 피해 — 직무 배제 

해임 통지 이후 상벌위원장은 

 

ㆍ상벌위원회 회의 소집 불가 

ㆍ징계 심의 주재 불가 

ㆍ의결권 행사 불가 

 

등 핵심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그 기간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했다. 이는 실질적 권한 박탈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의 우위 vs 경찰 판단의 한계 

우리 법 체계에서 법원의 판단이 최종 법리 판단이다. 

이의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법원은 이사회 해임 의결의 효력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형식적 요소(회의 개최 등)**와 ‘징계 아님’ 취지를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쟁점은 형식이 아닌, **권한·근거의 적법성(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양 결론의 간극이 뚜렷하다.


 

이사회 ‘무리수’의 배경 — 합당한 의혹 제기 수준 

뉴스국 취재에 따르면, 해임 당시 상벌위원장이 전OO·장OO 관련 금전 문제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해당 사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내용은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피해자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권한 근거 미비의 의결·통지 → 직무 배제 → 사후 규정 신설이라는 흐름은, 

조직의 절차 정당성에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당사자의 명예와 권한 회복이 필요하다. 

 

뉴스국의 요구 

ㆍ상벌위원장의 원상회복(복직 등) 검토 및 조치 

ㆍ당시 의결의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 공개 

ㆍ이사회/원장 권한 구분, 징계·해임 절차의 명문화·공개 

ㆍ경찰 불송치 처분에 대한 검찰의 재검토 및 경찰의 보완수사


 

[제보를 받습니다] 

뉴스국은 스포츠계의 투명성과 공익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보를 받습니다. 

 

ㆍ전○○, 이○○, 장○○ 기후재단 이사장 관련 비리 의혹 및 관련 녹음파일·자료 

ㆍ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KTA) 관련 부정청탁·특혜·예산 집행 의혹 

ㆍ대전·충남 지역 연고를 둔 김○○ 조직위원장과 관련한 태권도 관련 제보 

ㆍ기타 스포츠 전반의 부정·비리 정황 

 

제보자 보호 

ㆍ모든 제보는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ㆍ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알림] 

※ 본 내용은 개인·단체 또는 특정인의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제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편집자 주] 

본 기사는 국기원 정관·상벌위원회 규정(공개본), 해임통지 문서, 규정 개정 이력, 그리고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법원 판단 취지 등 객관적 자료와 복수의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작성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입니다. 

‘전OO·장OO 관련 금전 사안’ 부분은 취재로 파악된 정황을 바탕으로 한 합당한 의혹 제기 수준의 분석이며, 향후 사법기관의 고소·고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본 보도에 관한 개인 및 단체의 입장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통해 성실히 보장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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